장학금받는 금액을 그대로 애한테 입금할경우 증여세?

작성자맘회원님|작성시간25.12.31|조회수293 목록 댓글 7

1년에 600넘고 대학 끝날때까지

다 준다는 가정하에 2천 5백
넘는데 이런것도 신고하나요?

저희애가 쓰기도 하지만
주식도 할려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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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31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라 애가 등록금 지원받는만큼 제가 애 계좌로 넣어줘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5.12.31 굳이 신고 안 해도 돼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5.12.31 학비로 다 쓰여짐 신고안해도 된다곤 했는데 주식할거면 혹시 모르니 일부 신고하세요 미리신고해놔야 나중에 수익발생했을때 귀찮은일 안생길거같아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5.12.31 신고를 해 놓아야 주식 수익이 났을 때
    수익 분에 대해서는 증여논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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