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이상의 연락하는 관계도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작성자맘회원님|작성시간26.03.21|조회수243 목록 댓글 4

굳이 잠자리 증거가 아니고 

오랜시간동안 필요이상의 연락하는 관계라면

이혼소송 가능할지요.

카톡.문자.사진 그런거없구요.

그냥 최근 통화목록만으로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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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1 욱체관계가 필요하죠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2 육체관계 없어도 가능해요 사랑해 보고싶어 등등 문자나 카톡증거 통화녹음등 단 위자료금액이 적겠죠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1 의부증이라고 정신병자 취급받음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2 안됩니다. 사랑한다는 내용이나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 있어야하고 둘이찍은 사진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통화기록으로만 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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