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이상의 연락하는 관계도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작성자맘회원님|작성시간26.03.21|조회수243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굳이 잠자리 증거가 아니고 오랜시간동안 필요이상의 연락하는 관계라면이혼소송 가능할지요.카톡.문자.사진 그런거없구요.그냥 최근 통화목록만으로도 될런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1 욱체관계가 필요하죠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2 육체관계 없어도 가능해요 사랑해 보고싶어 등등 문자나 카톡증거 통화녹음등 단 위자료금액이 적겠죠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1 의부증이라고 정신병자 취급받음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3.22 안됩니다. 사랑한다는 내용이나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 있어야하고 둘이찍은 사진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통화기록으로만 으로는 안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