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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말같지도 않을걸로 고소가 되고 수사가 되고 하는 개같은법은 도데체 어느나라 개법이지?
할일이 그렇게 없나 몇십원 몇백원으로 고소를 쳐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수사를 처하고 지랄 발광을 하네
업주 새까가 공갈협박해서 받아낸 500만원은 또 혐의없다네 이러니 사법개혁이 필요하지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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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피해자가 더 있는지 제보도 받는다고 하던데.. 본보기로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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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 으로 횡령죄를 적용하다 보니
이토록 악용하거나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점주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훈계만 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일을 키웠다는 것이 핵심인듯 -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점주년 징허다 징해
남편이 경찰 관계자라든데
꼭 죗값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