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이혼판결났구요
저한테 명의이전하는 조건으로
제가 사천이나더줘야되는 상태고
집대출도 다 떠맡고했는데
본인예물은 벌써 몇년전에 팔아서 생활비로썼는데
지나가는말로 팔아서써야겠다고했더니
쓰라고해놓고선
생활비도 제대로 안줘놓고선
저를 고소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를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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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1 네~변호사비는 얼마정도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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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팔았던 시점이 혼인생활중이었기때문에 가족간 절도죄 성립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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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1 법이바껴서 절도죄라네요ㅜ
기소유에된다네요 ..변호사가요 -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경찰서에서 안받아줘요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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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4.01 고소하라고 하세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줘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