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몇프로 이내만 올릴수 있다라는 글을 얼마전에 봤는데요

작성자맘회원님|작성시간26.06.02|조회수157 목록 댓글 7

도저히 못 찾겠네요ㅡㆍㅡ

보증금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 못 올리기로 되어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보증금은 주인 마음이라 맘대로 올릴수 있는지 알았어요

 

혹시 지방 소도시 오래된 주공아파트인데

17평쯤이고 1000에 70 인데요(월세)

2년 계약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으로 올릴수도 있나요?

두배 올린다는 소문이..(아랫집 사람도 월세인데 집주인이 리모델링후 보증금 두배 올리고 월세도 80인가 올린다고 했대요ㅠ)

보증금을 두배 올리면

가령 내가 2억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4억으로 올리겠다 이런 뜻인데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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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03 5%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03 갱신권 쓸때만 5프로 이내이고.. 그 외에는 제한 없어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0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임대료(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이미 갱신권을 써서 4년을 채우고 새로 계약(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인상률 제한이 없음.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03 5프로올리는데 1년이에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03 그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때 얘기에요
    그런 집주인 별로없죠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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