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판결을 바꿀 수 있을까요?”
👉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입법·행정·사법 3권분립을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입법부(국회) ➔ 법을 만들고
✔️ 행정부(정부·대통령) ➔ 법을 집행하며
✔️ 사법부(법원) ➔ 법을 해석하고 판결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개별 재판에 개입하거나 판결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권력은 나뉠 때, 민주주의는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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