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그거 알아요?
영주권 있는 중국인은 한국에 거주하지않고 선거 때만
한국에 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유효기간이 만료된(분실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때마침 중국인 무비자 혜택이 6월말까지 라는 것을요.
그리고 중국인을 모욕하면 징역 5년 이라는 것을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바꾼게 좌파 정권 때 입니다.
지금 제주도,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만 봐도 중국인이 활개치며
다니고 한국인이 눈치보며 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중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고있는데 언젠간 다 먹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좌파하고 싶으세요?
중국인들 99%가 민주당을 찍는데, 좌파 분들은 혹시
중국인들과 뜻을 함께 하고 싶으세요?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극우'라고 프레임 씌우던데
님들 눈에는 이게 극우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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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6.09 북한에 이어 중국 물고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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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6.09 1.중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적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유효기간이 만료된(분실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선거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인 무비자 혜택이 6월 말까지다"
이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종료 시점을 "내년 6월 30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광객 입국 제도이고,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중국인을 모욕하면 징역 5년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5.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투표권이 있다"
대체로 사실입니다.
6. "이렇게 법을 바꾼 게 좌파 정권 때다"
이 표현은 정치적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으므로, 사실관계만 말하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제도가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좌파 정권이 중국인에게 특혜를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6.09 특혜를 줬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의 영역입니다.
이 글은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일부 내용은 부정확하거나 맥락이 빠져 있어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6.09 얘네들 특징이에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다음 혐오로 물타면
거기에 속아서 원글처럼 뇌가녹아 내림.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시간 26.06.09 니소개 얘네들 특징이에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다음 혐오로 물타면
거기에 속아서 좌빨처럼 뇌가녹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