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작성자맘회원님|작성시간26.06.13|조회수337 목록 댓글 14

1차 병원에서 간수치 170

2차 병원에서 건강검진후

X레이에서 폐에 혹이 있는걸 발견하고

간검사에서는 혹이라 급한건 없었는데요

폐 CT촬영후

암 의심 된다해서

암센타로 옮기고

PET CT촬영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어서

조직검사는 120~220만원 든다고 안내 받았고요

펫CT찍고나서 10일후 조직검사하네요

CT결과는 5일후 나온다는데

펫CT결과만으로 산정특례 적용해주기도 하나요?

조직검사 할 곳이 4곳이라 

보험이 하나도 없는 시모예요

병원에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해줘서요

보통 펫 CT결과만으로 산정특례 받는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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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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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맘회원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3 부위별로 진행되는게 다른것같아요
    위암이었던 친정엄마는 건강검진으로 바로
    조직검사 결과 나오고 산정특례 적용되었는데요
    폐는 조직검사전에 펫씨티 찍어서
    위치확인과 조직검사 가능한지 본다고 하네요
    머리 mri도 찍는다하고요ㅠ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13 조직검사가 나와야 산정특례등록해주는데
    조직검사가 힘든경우 영상으로도 등록해주긴 하는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런경우는 얼마없고 간혹 조직검사 두번세번 하는경우도 봤어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14 D코드 0기도 해주던데요. C코드 1기도 당연히 해주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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