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아파트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與 주최 토론회 논란

작성자맘회원님|작성시간26.06.23|조회수300 목록 댓글 41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실제 이익을 손에 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급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체로 자산을 매각해 이익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자산가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 납부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현 시점에만 과세할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급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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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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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23 난 주식도 별로 안하고 이익도 크지 않지만 저건 좀 너무하네요.. 저러다 폭락하면 보전해주나요 ㅡㅡ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23 미친것들아냐 ᆢ 지들돈이가 염병들 떨고있네.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24 그럼 손실중인 나는 세금감면 해주냐 하다하다 여기까지 세금을 ~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24 전 주식 부동산 안하는데 근데 떨어져서 마이너스면 국가가 보상해주는건가요
  • 작성자맘회원님 | 작성시간 26.06.24 미친것들아 너네것부터 그렇게 해
    지들은 다챙기고 강남집, 애들 미국유학 보내고 다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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