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자취방 계약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3층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약한 방은 4층이예요 꼭대기층이요,,나중에 계약서 보다가 이상해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전입신고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고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건물 자체에 융자는 없고 보증금은 1500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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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취방 계약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3층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계약한 방은 4층이예요 꼭대기층이요,,나중에 계약서 보다가 이상해서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전입신고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수 있고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건물 자체에 융자는 없고 보증금은 1500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