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평소 조부와의 관계, 휴대전화 검색기록, 범행도구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089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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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평소 조부와의 관계, 휴대전화 검색기록, 범행도구 사전 준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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