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100% 지급하는 경우는??
실손의료비는 2009년 8월 이후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전 회사가 동일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손의료비가 100%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망각하고 90%(80%)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보상지급이 매번 약관을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 합한 금액입니다.
위의 약관에 의거 본인부담금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이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큰 병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2천만원이 넘어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친다면
꼼꼼이 챙기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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