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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보상!! 실손의료비 100% 지급하는 경우는??

작성자보상의달인|작성시간17.05.20|조회수252 목록 댓글 1

실손의료비 100% 지급하는 경우는??


실손의료비는 2009년 8월 이후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전 회사가 동일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손의료비가 100%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망각하고 90%(80%)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보상지급이  매번 약관을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아서 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 합한 금액입니다.

위의 약관에 의거 본인부담금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이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큰 병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2천만원이 넘어

실손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친다면

꼼꼼이 챙기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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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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