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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논단

희년 과 현대적 적용.

작성자손수연|작성시간11.05.02|조회수660 목록 댓글 0

1. 희년

 

   구약(舊約)에서의 희년 법은 땅과 집, 사람 모두를 회복시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일대 영성 변혁을 일으켜 피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共同體) 사회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이었다.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에 찬 사회 운영방식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비하여 개인과 함께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시켜 준다. 희년 제도는 사회에 일대 영성 변혁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한다. 오늘날 이 희년 법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구조의 모순 아래에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염원되는 법이다.

또한 희년 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기회 평등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희년에 대해 안드레 트로끄메(Andre Trocme)가 쓴, 「예수와 비폭력 혁명」, (Jesus and the Nonviolent Revolution) 이라는 책에서 개진이 된다.

특별히 트로끄메는 누가복음의 예수를 유대교의 “희년” 관습을 부활시키고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구약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 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 할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10절-12절, “너는 육 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칠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 찌니라”

 

  신명기 15장 1절-18절, 이 본문은 신명기 법전(法典)에 속한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7절부터 11절, “가난한 자를 도와라, 12절 이하는 “종을 해방시켜주는 안식년” 말하고 있다. 1-2절,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 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 함이니라”

 

‘빚을 탕감해 주라’는 출애굽기 23장 11절, “제 칠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 찌니라”

‘땅을 휴경하다’ 이 규정은 신명기법전의 안식년 법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이웃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

둘째는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것이다.

 

히브리 노예는 제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어야 한다. 이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한밑천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단 노예들이 나가지 않고 주인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그의 귓바퀴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은 다음 그 집에서 영원히 종살이를 할 수도 있다. (신명기 15장 16절-17절).

 

희년에 대해 발표된 주요 논문들 참고 하시오,

민영진, “희년의 의미”, 『민중과 한국신학』, 1982 ; 민영진, “희년과 해방선포”, 『기독교사상』, 1989. 8 ; 김이곤, “희년법의 현대적 의미”,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1989 ; 문희석 편저, “희년의 의미”, 『사회학적 구약성서 해설』, 1984 ; 임태수, “구약의 제의제도 연구”, 『제7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세미나 강의집』, 1987 ; 김형기, “시드기야의 노비해방연대 연구”, 한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은규, “구약의 희년제도 연구”, 연신원 1988. (목원대학교 교목실, 「기독교와 사회문제」, 1995.각주 참조. 118.)

 

  희년 선포(宣布)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함축하고 있다. 땅은 1년 동안 쉬도록 해야 하며, 빚이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이 되며, 각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다.

1세기 팔레스틴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 하려는 어떤 시도도 사회적 및 정치적 변동을 일으킬 것임이 분명하였다.

희년서(Book of Jubilees)의 라틴어판은 부분적으로 보존(保存)되어 있으며, 이디오피아 번역판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히브리 원문을 번역한 헬라어 번역본에 의존한 것이다. 12개의 히브리어 ‘희년서’ 사본이 쿰란에서 발견되었다. 이 ‘희년서’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를 미드라쉬 스타일로 다시 쓴 것이다. 이 책은 ‘임재의 천사’(Angel of Presence)가 모세에게 받아쓰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영감(靈感)된 것이라고 주장된다.

창조(創造)로부터 시작되는 역사(歷史)의 흐름 전체가 49년(=1 희년)을 주기로 배열되어 있다. 아담의 시대(時代)로부터 모세의 시대 사이에는 49개의 희년이 있다. 각 희년은 7년의 주기로 다시 나뉜다. 364일=52주로 된 태양력이 한 해의 길이를 결정한다.

‘희년서’는 에세네파가 설립되기 전(前)인 기원전 100년 이전에, 마카비 반란에 선행한 헬레니즘적 개혁(改革)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로버트 슬로우언(Robert Sloan)은 그의 책 「주의 은혜의 해」,(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에서 누가의 희년에 대한 주석적 본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희년 주제의 중요성을 확증하고 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이 주제가 종말론적(終末論的) 및 제의적 차원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슬로우언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聖靈)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福音)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福音)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묘사한다. 위의 성경말씀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은 “희년”(Jubilee)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희년 사상이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성경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 선포(宣布)된 첫 메시지이다. 예수님은 그의 첫 설교 본문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 하시면서 자기가 온 것은 은혜의 해(희년)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의 이 말씀들은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인용해 온 말이다.

레위기 25장의 희년(Yobel)은 헬라어 70인 역에서 해방, 용서, 탕감의 의미인 아페시스( aphesis)로 번역되었으며, 이사야 61장 1절2절, 희년을 가리키는 “은혜의 해”에서 ‘자원(資源)의, 받아들일 만한’의 뜻을 가진 라촌(rahtzohn)으로, 70인 역에서는 ‘테크토스’로 번역되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희년을 나타내는 용어는 jubilee 혹은 ‘ the year of yobel'으로 쓰이지 않고 '테크노스' 란 표현으로 바뀌었다. '테크토스'란 말을 다시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자원의(of one's own voluntary will)' 혹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의 뜻이다. 따라서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율법적인 희년‘ 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9절의 희년은 ’자원(資源)적인 희년‘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 구절들은 새로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희년 주제의 재해석임을 주목한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傷)한 자를 고치며 포로(捕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레위기 25장 1절-7절은 안식년 준수 명령으로 이는 가나안 정착을 전제로 한 법으로 경제적 측면의 의 내용이며 본문은 7년을 주기로

 

첫째, 한 해의 모든 농사(農事)를 금지하고(1-5),

둘째, 안식년의 소출은 공공의 식량으로 한다(6-7).

 

이로써 지력(地力)을 회복하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며, 영육(靈肉)의 회복과 개선을 유도하며,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귀히 여기게 한다.

또한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55절 은 희년에 관한 법으로,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그 다음 해인 50년의 대 속죄일로부터 1년간 지키던 희년에 대한 규정이다.

 

첫째, 희년의 계산법(8-12),

둘째, 기업 되는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한다.(13-17).

셋째, 안식년에 대한 대처 법 (18-22)

넷째, 토지 반환 법(23-34) 다섯째, 채무 경감 법(35- 38)

다섯째, 노예 환원 법(39-55)이 제시되어 있다.

레위기 25장 23절-28절, 토지(土地) 소유의 원상회복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한 삶을 떨쳐 버리고 새 출발을 하게 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이 평등 공동체(共同體)로 출발했던 정착 초기의 평등 상태로 되돌아가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려는 데 희년의 목적이 있다.

희년은 매일, 매달, 매년을 희년정신으로 살아야 함을 가리키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안식년의 휴경법이 일시적 빈민(貧民)구제법(驅除法)이라면, 희년의 토지 소유 원상회복 법은 보다 근본적인 빈부(貧富)격차 해소의 치유책이다. 토지 소유 원상회복의 또 다른 목적은 소수가 토지(土地)를 독과점(獨寡占)하지 못하게 하고, 경작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되돌려 주는데 있다.

레위기 25장 35절-38절 은 채무 경감 법으로 가난한 동족이 돈이나 곡식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 주라고 한다. 이는 부(富)익(益)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웃이 어려울 때는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어, 힘을 얻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레위기 25장 36절 “너는 그에게 이식(利息)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누가에 의하면 예수가 30년경에 선포(宣布)했던 것이 희년이다. 빚을 탕감해 주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노예로 전락해 버릴 채무자들을 해방시켜 줌으로 이스라엘 내의 사회, 경제, 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년 선포가 예수의 첫 설교이고 이 설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있다. 누가는 희년 사상을 밝힌 예수의 첫 설교가 당시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보았다.

희년 전승(傳承)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捕虜)에서 해방된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도록 구원(救援)의 선물(膳物)을 묘사하기 위해 이 주제를 사용한다. 이것은 누가가 희년 주제를 “영성 화” 하거나 혹은 이 주제의 사회적 및 정치적 함축성들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는 종말론을 현재와 미래의 두 단계로 이해하며, 희년 주제를 이 두 종말론 모두에게 적용한다.

슬로우언의 주석적 연구는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희년 주제의 중요성을 확증하고 있다. 희년 주제는 나사렛에서 한 프로그램적 연설에서 나타난다.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주제는 모범적(模範的)인 설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눅 6 : 20-38)과 모범적인 기도,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

 

  누가복음 11장 2절-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에 스며들고 있다. 누가복음 주제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역사적인 회상(回想)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救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적인 언급을 제공하고 있다.

구약의 희년법과 초대교회 생활의 공통점은 ‘더불어 함께 사는 코이노니아‘에 있다. 구약 레위기 25장 35절,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라고 명령한다. 구약의 희년 법은 토지와 집을 이웃과 더불어 공평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와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는 신약의 코이노니아(교제, 분배 참여, 동료, 자원과 함께 나누는,)의 태도이다.

 

2. 희년의 현대적 적용

(이스라엘의 희년 실천과 미국의 공동체 교회 모델)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토지(土地) 투기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이스라엘은 토지의 국가소유 원칙을 건국정신의 일부로서 책정하였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아랍계 주민들이 소유한 사유(私有)토지(土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체 토지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토지의 사용 시한은 희년 정신에 따라 49년이 연장되며 토지 사용권은 상속될 수도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의료보험과 상호신용금고, 농사보험, 긴급 융자 제도 등 부락 내의 모든 금융 재정에 관련된 상부상조의 구호 조직은 철저하게 희년 정신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희년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민중의 생존과 생활의 필요를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대(現代)에 와서도 희년의 원리대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희년법은 과거에 사라진 한 때의 법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토지 원리로 시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현대인들에게 모든 생활면에서 희년의 성경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다.

미국 워싱턴 구세주 교회는 공동생활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역 사회 내의 고통당하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는 공동체 교회의 모델이다. 교회 주변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가난한 환자(患者)를 위한 무료 진료소, 걸인(乞人)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집,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무주택자(無住宅者)를 위한 희년 아파트 등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인들이 각각의 은사별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 이 교회의 코스비 목사(牧使)는 이 모든 사역을 희년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 한다.

 

“희년은 원래 의미상 그 사회의 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히 빈곤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사회 속으로 받아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구세주 교회의 희년 사역은 자원(資源)적 희년을 실천하는 적합한 모델이다. 오늘의 희년의 근본정신은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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