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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친척과 친족 그리고 인척에 대하여

작성자루돌프|작성시간11.07.18|조회수585 목록 댓글 0

친척: 친족, 인척, 외척의 총칭.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 767·777) -->친족은 부양, 상속 등 여러 가지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인척: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 (외척: 외가, 진가 등 8촌 이내의 모든 외가를 포함. 처가: 장인, 장모, 장조부모, 처백숙부, 처남, 처형, 처제, 처질 등 아내의 8촌 이내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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