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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등판| 작성시간23.02.14| 조회수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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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작성시간23.02.15 안녕하세요! 저희 협의회는 관련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 있고 정회원의 자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중
    저희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인원에 대해 정회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식카페는 실명제로 운영되므로 "성명(소속기관)"의 양식으로 닉네임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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