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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업신청

작성자김재민| 작성시간23.03.08| 조회수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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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작성시간23.03.08 안녕하세요 저희 협의회는 관련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서 저희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회비 납부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문체부 외 국가기관 등업문의는 유선광 사무총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010-200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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