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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을 근로기준법으로 한건가요?

작성자이길성(인청지방해양수산청)| 작성시간20.10.07| 조회수9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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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준호(문화체육관광부) 작성시간20.10.07 수당계산을 근로기준법으로 한것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할 초과근무수당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는 명목으로 초과수당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기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병철(인천광역시청) 작성시간20.10.09 현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저렇게 계산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박준호(문화체육관광부) 작성시간20.10.09 김병철(인천광역시청)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처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 교대근무에 야간근무를 하는데 현업지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보통 현업지정이 안되는 청원경찰의 경우 주5일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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