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18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오류(?)

작성자김태오(제주지방검찰청)|작성시간22.09.14|조회수518 목록 댓글 0

공무직 출범 당시 특별법인 청경법에 의해 임용되는 청원경찰이 정원 외 정규직임을 인지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가이드라인을 잡은게 오늘날 공무직화 바람에 영향을 끼친것 같아 글 올립니다. 

특경전환은 경비원 범주에 속할것이고 청원경찰은 대부분 정규직일텐데 기간제 청원경찰(?) 을  일반화 시킨건 아닌지...이해가 안가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