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정근수당 군경력 미인정 환수에 대하여....

작성자장성원(문체부 회장)|작성시간22.10.07|조회수1,616 목록 댓글 11

 

대청협에서 정근수당 환수건으로  법적 대응으로 결의하여 소송 진행중인건 회원님들께서 다들 아실겁니다.

현재 소송에 대해 저희 문체부가 상징성을 갖고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관한 모든 자료는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전달된 상태이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7~9월부터 급여에서 환수 당하고 있으며 거의 동의없이  3개월 ~36개월  환수기간을 임의대로 부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사년수 등 선.후배 구분없이 20년이상 분들도 

모두 환수대상에 포함되어 환수됩니다.

97년 입사자인 저도 환수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단결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것 입니다.

 

또한 나의 기관이  환수 당했으니 다른 기관도

환수하라는 식의  마음 가짐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에서 고생하는

같은 청원경찰에게 비수를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대청협의 주도하에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처분 취소 행정처분 및 집행정지신청) 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구체적인 윤곽이 들어나 국.지 모두에게 영향이 미칠 사항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움직임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궁금한점은 대청협 사무처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문용1(인천중구청) | 작성시간 22.10.20 정근수당찾길바라며, 역으로 재직기간군경력은 포험되게노력해주세요
  • 작성자김지후(상주시청) | 작성시간 22.10.20 앞으로 신규청원경찰 후배를 위해서 반드시 꼭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 작성자김용현(문화체육관광부) | 작성시간 22.10.22 좋은결과 있길 바래요
  • 작성자엄익현(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 | 작성시간 22.10.24 요세 지방직들 공고보면 봉급은 청원경찰법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나오는 곳이 많네요.
    청경법에도 이렇게만 바뀌면 국가직도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 들어와도 지금같은 이런일도 없겠죠.....
  • 작성자류흥창(해수부마산청) | 작성시간 22.10.24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