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 하다가 문의 드릴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다른곳도 청원경찰 휴게시간 지정하고 근무시간에서 공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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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길회(문화재청 충주) 작성시간 22.12.0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다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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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길회(문화재청 충주) 작성시간 22.12.03 휴게시간으로 지정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으로 지정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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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상희(오산시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2.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