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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수(충남광역본부 사무처장) 작성시간23.04.28 안녕하세요? 충남광역본부 사무처장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따른 유급휴일로 청원경찰의 경우 복무ㆍ보수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따로 당해 사업장에 근무명령이 없다면 휴무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무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5배 가산 지급이 아닌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적용 직급별 정해진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적용 받습니다.
충남도청의 경우 대규모 노동절 근로자 집회가 도청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어 근무명령(전직원 집회 대응)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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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왕(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성시간23.05.10 현재까지 근로자의날 휴무가 없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았을듯 합니다.
좋은것은 근로자로 나쁜것은 공무원으로 적용받는~~
공무원과 근로자 사이의 애매모호한 적용으로 많은 소외감과 마음의 상처가 커져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적용받아 휴무를 실시하거나, 그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통을 통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협의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의 기관에서는 일반직들과 함께 근무하고, 일반직들과 동일하게 하루의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을 최종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모든 부분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노력하여 그 간극을 줄여나가면 조금 더 우리직들이 바라는 희망이 현실로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