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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류 개선 어떤가요?

작성자최종건(인천광역시시청)| 작성시간23.05.16|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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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작성시간23.05.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우선 좋은자료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청협에서는 경찰청과 용역기관과 협의하여 “복제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개정후에는 장구류와 관련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며 훈련에 관한 부분에서도 현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협약하여 실시하는 청원경찰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설립하였고 교육전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정기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작성시간23.05.16 교육에서의 부분은 현행법에도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원님깨서 게시한 자료와 이것을 근거로 해당기관에서 청원경찰 구성원 및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시하면 좋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청협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종건(인천광역시시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16 필요 장구류 개선은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교육은 역량강화 교육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청원경찰들이 매년 받는 서비스교육 처럼 주기적으로 청원주가 강사 초빙하여 사업소 청원경찰이 다 같이 참여하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각 지부에서 알아서 해야겠지만요 ㅎㅎ

  • 작성자 최종건(인천광역시시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16 추가로 경찰관련 글을보니 미국은
    장구류 사용 기준이 있나봅니다

    청원경찰 장구류 개선 요구시 청경이 무기를 잘 사용할지 의문을 표할 수 있으며
    저희 쪽도 무분별한 무기 사용으로 제압시 과잉진압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준을 만들어도 좋을 듯 합니다

    경찰처럼 바디캠이 추가되도 좋구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작성시간23.05.16 경찰에서의 무기 및 장비의 기준은 인체에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이 무기와 장비를 청원경찰이 사용할때 인체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이 사용함이 적법하였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시 어느정도 였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내 직무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 등)
    이와같은 사례에서의 장구류의 개선은 꼭 필요하고 개선이 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기존의 청원경찰 교육이 아닌 경찰만큼의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사용에 따른 법령과 자체 메뉴얼을 제정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최종건(인천광역시시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16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무기도 그렇지만 안전장비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저희 테이저건, 권총은 허락안해줄테니
    잘해야 삼단봉이나 전기 충격기겠죠
    그리고 저희는 제압보다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버티는게 중요하다 생각되어지고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안전장비인 작은방패나 방검복이 더 중요하다 할 수도 있다고도 봅니다 경찰지인도 방패는 착용하고 간다고 했고요
    대청협에서 잘 할 것이라 믿고있고
    항상 처우개선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서종원(의정부) 작성시간23.05.17 삼단봉 등의 호신장비보다 방패, 방검복, 방검장갑 등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백민기(용인시청) 작성시간23.05.31 매달 관할경찰서에서 관리감독나올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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