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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정대혁(대청협 홍보실장) 작성시간23.05.16 경찰에서의 무기 및 장비의 기준은 인체에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이 무기와 장비를 청원경찰이 사용할때 인체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이 사용함이 적법하였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시 어느정도 였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내 직무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조항 등)
이와같은 사례에서의 장구류의 개선은 꼭 필요하고 개선이 된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기존의 청원경찰 교육이 아닌 경찰만큼의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사용에 따른 법령과 자체 메뉴얼을 제정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