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구(화성시청)작성시간20.05.16
우리는 사이비단체가 아닙니다. 엄연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근무하는 근무지내에서는 경찰과도 같습니다.자꾸 경찰쪽에서 유사하다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복을 입고 있는 곳을 보면 비슷한 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복은 거의 대부분 관공서내에서 입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문을 구하여 법 개정에 사용토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