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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정 건의서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작성시간20.05.20|조회수1,200 목록 댓글 19


어제 주무 부서와 협의 후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수시로 청원경찰협의회와

논의 후 추진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청원경찰 관련 조항은 전체 삭제 될 듯 하네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에 의해 근무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청원경찰 복무 규정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늦은 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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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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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01 게시판에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 작성자윤재현(삼척시청) | 작성시간 20.05.25 자료실 보기가 안되서 그런데
    hyuny0411@korea.kr 저도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01 등업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본부 사무국장님께요
  • 작성자이구선( 충북사무처장 ) | 작성시간 20.05.27 음성군는 별도로 시행중입니다. 자료는 lee29s@korea.kr로 부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01 게시판에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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