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무 부서와 협의 후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수시로 청원경찰협의회와
논의 후 추진하는 방법으로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관리규정에서 청원경찰 관련 조항은 전체 삭제 될 듯 하네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복무 규정에 의해 근무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청원경찰 복무 규정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늦은 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원경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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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6.01 게시판에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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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재현(삼척시청) 작성시간 20.05.25 자료실 보기가 안되서 그런데
hyuny0411@korea.kr 저도 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6.01 등업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본부 사무국장님께요 -
작성자이구선( 충북사무처장 ) 작성시간 20.05.27 음성군는 별도로 시행중입니다. 자료는 lee29s@korea.kr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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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6.01 게시판에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