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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작성시간20.06.24|조회수746 목록 댓글 1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연혁

1948102: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1951315: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1998318: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2008825: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2013323: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2017726: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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