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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개론]1601년의 빈민법에 있어 빈민의 분류와 그 법이 근대 사회복지에 기여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작성자엄태억|작성시간10.10.06|조회수1,036 목록 댓글 0

◎빈민법이란?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법이다. 이와 같이 빈민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게 된 이유는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흉작, 또한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의 부와 연관된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해 부랑자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 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이 전까지의 구빈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 법 이후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고, 교구단위로 주민들의 구빈세를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노동능력자에게는 교정원,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자선 및 이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자선에 자선원, 구빈원에서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으며, 거주할 집이 있으면 원외구제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가족책임을 우선적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호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빈곤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법은 빈민들을 분류 처우하는 방침은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 법으로써 빈곤아동들을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대우를 받았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관은 불성실, 부패한 경우가 있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 및 실천의지가 부족하여 이 법이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빈민을 구제할 능력이 있는 교구는 극소수였고, 대부분 교구가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교구의 구빈비용의 부담은 새로운 부양자의 발생을 꺼려 교구 내 결혼을 가능한 억제하여 다수의 사생아가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렇듯 이 법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

 

◎빈민의 분류

- 대부분의 빈민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① 노령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노동불능빈민.

- 노동불능빈민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짐으로 간주되었다. 그나마 자비심 있는 친척을 가진 일부 노인 이나 장애인은 친척의 보호를 받았지만, 일부는 쇠사슬에 묶이거나 난방이 안 된 오두막집에 감금되 어 죽을 때까지 격리되었다. 독신여성을 사회에 도덕적, 경제적 위협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② 노동능력이 있으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노동능력빈민.

- 노동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남녀가 빈민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 되었으며, 빈민에 대한 처벌과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동일시되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 분 경매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 사회개혁가들은 그들을 자선원, 작업장, 교정원 등 수용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60년 보 스턴 시는 모든 요보호대상자들을 집단수용한 교정원을 신설했으며, 1739년에는 교정시설과 자선시 설을 혼합한 작업장을 신설했다.

③ 가난한 부모에게 맡겨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보호에 맡겨 빈곤으로부터 벗 어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 되는 부양아동.

- 식민지 주민들은 빈민의 자녀가 부모를 닮아 나타와 빈곤의 길로 전략한다고 보았으며, 최선의 해 결책은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난한 가족은 자녀를 정부나 지역사회 에 빼앗길 수도 있었다.

- 아동노동은 근로의 신성함을 주지시키고, 나태라는 해악을 물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동과 사회 모 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656년에 문을 연 보스턴 방정학교는 아동과 빈민을 배치했 으며, 이들에게 약간의 보수를 지급했다.

 

◎빈민법이 근대 사회복지에 기여한 내용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쳤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고 근대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제도와 시장이 임명한 구빈감독관이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였다. 치안판사 없이는 사실상 빈민법이 유지될 수 없었다. 이후 빈민법은 작은 왕국인 교구의 범위를 넘어 점차 전국적인 규모로 변모해나갔다.

빈민을 노동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공아동은 도제화시켰다.

즉,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행정기관을 수립하였으며 세금을 활용하여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요부양 아동을 보호하고 작업장과 구빈원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걸인의 귀향조치 등 복지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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