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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수관

작성자장원희|작성시간05.05.17|조회수771 목록 댓글 1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서는 횡배수관부분에 가배수관이 잡혀있읍니다.

가배수관을 묻고 토공존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배수관을 시공함에 있어서

나중에 측구와 연계해서 시공을 해야하는데

원청사에서는 당장 민원이 야기되므로 (논등의 진출입로) 일단 관을 부설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배수관부설로 잡어져야하는데

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잡아주지를 않내요

도로공사하시는 분중에 이런거를

내역에 적용받었거나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이 있음 부탁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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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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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칼바람 | 작성시간 05.05.17 님같은 경우는 허다 합니다. 정말 이런거 문제 입니다. 물론 관 두세본 묻는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그런것 하나하나가 모여 당월 적자로 반영되니 이것이 문제 이지요.... 사진촬영해서 정식 공문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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