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를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서는 횡배수관부분에 가배수관이 잡혀있읍니다. 가배수관을 묻고 토공존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배수관을 시공함에 있어서 나중에 측구와 연계해서 시공을 해야하는데 원청사에서는 당장 민원이 야기되므로 (논등의 진출입로) 일단 관을 부설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배수관부설로 잡어져야하는데 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잡아주지를 않내요 도로공사하시는 분중에 이런거를 내역에 적용받었거나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이 있음 부탁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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