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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에서 계약금액(도급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작성자껌한 이|작성시간05.06.23|조회수1,145 목록 댓글 2

완전 초짜라서.. 묻습니다.

 

1. 설계가

    - 순공사비:168,000,000

    - 산출경비:  41,000,000

    - 일반관리:    9,900,000

    - 이윤      :   30,000,000 

 

2. 공사낙찰금액 : 270,000,000

 

3. 질문입니다.

    1) 계약내역서 작성시 순공사비내역을 조정해서 도급액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만

        순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내역갑지의 일반관리,이윤부분에서  조정 도급내역을 작성하다보니

        설계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4.7%), 이윤(14.98%)의 요율에 미치지 못하게 내역을 조정해서

        계약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통 1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1)과같이 내역조정을 해서 발주처에 내역을 제출해왔습니다만

        추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순공사비에서 조정해서 내역금액확정시와 순공사비는 그대로두고

        일반,이윤에서 조정시 어떤편이 회사에 득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3) 혹 설계서 갑지에 명시된 간노,산,고,건,연,안,환,기타경비,일반,이윤 등 요율등은 계약내역서

        작성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윤부분을 줄이기위해(14.98%)되어있는 요율을 2%이하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여....

 

 4. 어찌보면 기초도 없는 사람이 내역작업을 한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만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아

     간다고 하니...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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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찬형 | 작성시간 05.06.28 1. 계약내역서의 요율대로 가는게 낭중에 설계변경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시에도 요율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2.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에 득이되는지 실이 되는지 알겠네요... 변경내역중 단가,물량 비교해서 많이들 하던데....
  • 작성자조찬형 | 작성시간 05.06.28 3. 요율은 똑같이 가는걸로 알고있고요, 이윤은 상관없습니다. 1%로 해도.... 4. 열심히 하자구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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