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초짜라서.. 묻습니다.
1. 설계가
- 순공사비:168,000,000
- 산출경비: 41,000,000
- 일반관리: 9,900,000
- 이윤 : 30,000,000
2. 공사낙찰금액 : 270,000,000
3. 질문입니다.
1) 계약내역서 작성시 순공사비내역을 조정해서 도급액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만
순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내역갑지의 일반관리,이윤부분에서 조정 도급내역을 작성하다보니
설계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4.7%), 이윤(14.98%)의 요율에 미치지 못하게 내역을 조정해서
계약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통 1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1)과같이 내역조정을 해서 발주처에 내역을 제출해왔습니다만
추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순공사비에서 조정해서 내역금액확정시와 순공사비는 그대로두고
일반,이윤에서 조정시 어떤편이 회사에 득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3) 혹 설계서 갑지에 명시된 간노,산,고,건,연,안,환,기타경비,일반,이윤 등 요율등은 계약내역서
작성시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윤부분을 줄이기위해(14.98%)되어있는 요율을 2%이하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여....
4. 어찌보면 기초도 없는 사람이 내역작업을 한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만 배우면서 하나하나 알아
간다고 하니...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