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내화충진재
2. 벌크화이버
3. 시험방법
충전구조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험한 시험성적서로 현장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시험방법은 조그만 시험장비에 간단히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실물크기로 시험체를 만들어
화재시 온도와 비슷한 1,000도 전후(내화시험이 1시간,2시간 등에 따라 달라짐)의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체는 벽체인 경우 3m*3m로 만들어 집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은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함.
1). 화재발생시 아래층부분이 영상1000도씨 이상 5시간이상 경과되어도 위층(방화구획)으로 화염 이나 연소가스의 침입을 방지한다.
2). pvc파이프는 화염에 녹아내리고 팽창테이프가 열에 의해 팽창하면서 슬리브구명을 차단하는 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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