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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십이삼 비상계엄 = 뚫어뻥

작성자choeREDi|작성시간25.12.18|조회수2 목록 댓글 0

 

* 십이삼 비상계엄 = 뚫어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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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2024-12-03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리유는 '윤석열'대통령의 비위가 너무 약해서였다.

- 2024년 총선에서 완패했으면 좀 드럽더라도 저질 국해의원들에게 대가리 박고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쳐도 연금 받으며 편안히 여생을 마칠수도 있었다.

- 근데 '윤석열'대통령은 비위가 너무 약해서 드러운 꼴을 못 참고 비상계엄령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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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야당은 정당한 리유 없이 국무위원 등 요직에 대해 무려 29번 탄핵했다.

- 그 탄핵들은 헌재에서 전부 기각됐다.

- 독재당("민주당")이 '윤석열'의 뺨을 한 대씩 갈기며 이래도 '계엄령 선포 안 할 거야?'를 29번 한 셈이다.

- 그러다가 채용비리등으로 썩은내나는 부정선관위를 감사원을 동원해 감사하려고 하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민주당 저질 국해의원들은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가 범죄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원상복구하는 파렴치행각을 벌였는데, 그 게 다 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국무위원 등 막무가내식 탄핵 등이 국회의 권한이듯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 그걸 지금 "내란"이라며 1년 넘게 내란몰이를 하며 미친놈들이 패악질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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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씨스템(전산조직)이라는 것은 뇌세포 2개이상이면 사리분별이 가능한데 개판망국 개법원판사들은 전산조직이 아니라며 지록위마식 대국민大사기를 쳤다.

- 개판망국 개법원이 "1984"의 '진리부' 같은 짓거리를 한 것.

- 그러다가 전자개표 부정선거가 다 들통나서 약발이 떨어지니까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는데, 이 사전투표제는 자유당적 3.15부정선거의 대표사례로 폐지된 전통적인 부정선거 수법이다.

- 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개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와 개표 사이에 4-5일 차이를 발생시켜서 그 틈으로 야바위 쳐먹는 수법이다.

- 사전투표제를 하면서 어떤 지역은 투표률이 100%가 넘는 기현상이 나타났는데, 행방불명자들을 선거인으로 등록해서 선거인들이 투표하고나서 다시 행방불명되는 건지 어쩐건지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사전투표제를 하는 리유는 "투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데, 치매환자나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굳이 꼭 투표해야 되는 건가?

- 사전투표 후 2016년 첫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률이 얼마 안 됐는데, 딱 그만큼 민주당이 이겼다.

- 사전투표률이 높을수록 민주당 몰표를 쑤셔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 민주당과 부정선관위는 "우익들의 사전투표 불신 선동때문"이라고 알리바이를 대는데, 2020년 총선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도 그런 현상이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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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질 국해의원들 때문에 변기가 막힌 것을 보고 너무 드러워서 변기를 한 번 뚫어보려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고 부정선관위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던 것이다.

- 그 후 1년이 지금은 변기의 똥물이 콸콸 넘쳐 흐르고 있다.

- 계엄 전에 '윤석열'대통령이 보았던 더러운 꼴들을 전 국민이 다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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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년말이고 하니까, 한 해동안 기억에 남는 단상들을 적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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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당선시 진행중인 재판중단 입법

- "단, 무죄, 면소, 공소기각시 재판진행 가능!"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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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배임죄 폐지"

- 범죄명의 쎌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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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동비리사건 항소포기 &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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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지우지 현지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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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사위원장의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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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명을 위한 면소법 추진 -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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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명, 재외투표를 전자투표(진정성 검증 불가능)로

- 미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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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명의 5개 형사재판 전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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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건희'녀사 뺨친 김검희특검의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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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야정치인에게 돈 준 통일교, 야당정치인만 기소한 특검.

- 특검제도의 본래취지는 야당이 여당정권을 향해 발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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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를 사면한 8.15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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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정감사에 안 나오려고 보직이동한 애지중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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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대미)협상"

- 계약서 없는 계약은 사기이거나 노예계약일 가능성이 많음

- 가족같은 사이에 무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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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내란전담(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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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불러앉혀놓고 "조요또미 희대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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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15 국민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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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쎌프 국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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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검찰청 폐지

- 기소된 범죄자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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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법관을 30(2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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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심제("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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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빛의 혁명", "국민주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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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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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코로나사기 련쇄독살범을 장관으로 임명

- 인사칭문회에서 들어난 남편의 리해충돌 주식투기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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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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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원행정처 폐지

- "사법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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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탄핵에 실패하자 '리진숙' 1인을 축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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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해서 피감기관들로부터 돈 받은 과방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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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민중기'특검의 살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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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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