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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적산자료]

구강재사용시 손료 계산방법

작성자강촌사람|작성시간11.01.25|조회수2,671 목록 댓글 0

 

질의회신사례 1)

 

제목  강재손료산정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5842호
회신일자  2002.03.15

- 질 의 문 -

본당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발주한 00지역 시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로서 본구조물 시공을 위한 흙막이가시설중 sheet pile자재사용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바랍니다.
-- 아 래 --
1. 경과내용
당현장의 설계시방서에 "신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손색이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로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조항과 설계공법상 강재의 파손율이 과다한점을 들어 시공사는 전문가의 구조검토의견서가 첨부된 중고강재 사용승인요청을 제출하였던바, 담당감리원이 강재야적장을 직접방문조사한후 관계기관에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정산조치할 조건부로 중고강재사용을 승인하였음.
2. 질의
상기 경과 내용과 같이 가설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손료산정시 신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가를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회 신 문 -

표준품셈 2-2 가설물의 한도 및 손율에 명시된 강재류의 손율은 강재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이므로 동 손율을 적용하여 가설강재의 손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신재와 구재의 구분없이 신재가격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양경제연구원 02-599-4463 컨설팅, 계약금액조정, 원가계산

 

 

질의회신사례 2)

 

<공개민원자료>

 

질의내용

제목 : 구강재사용시 손료 계산

1. 품셈에 표시된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
  손료 = 강재수량 X (1+재료의할증률) X 신재단가 X 손율
2. 질의내용
  구강재의 손료 산정시에도 상기품셈에 표시된 강재의 손료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신재단가를 사용하여야하는지,아니면
  구강재단가를 사용해야하는지여부

 

답변내용

현행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다른 가치의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구강재의를 기준으로 한 손율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회신사례 3)

 

건협기술조사

 

<질의문>

 

질문1

강재손료산정방법은?

 

질문2

가설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할 경우 손료산정시 신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가(3개 이상의

견적가)를 적용하는 것이 올다고 사료되는데,이에 대한의견?

 

 

<회신문>

 

질의 1에 대하여

강재손료를 산정코자 할 경우 표준품셈(2-2가설물의 재료및 손율)에 명시된 손율을 적용

하여 다음방식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강재손료=강재수량 * (1+재료의 할증율) * 신재단가 * 손율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재의 손율은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에 감소를 신강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므로 고재(구강재)를 사용할 경우에도 신재단가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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