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내 력 기 초 현 장 관 리 기 준
(내림기초, 기초저면 지반보강)
2000.4.26 과장 : 하영배
□ 목적
지내력기초 현장시공시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내림깊이 및 치환깊이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시공 적용으로 원가절감 유도
(원BL)
h(내림깊이 또는 치환깊이)
□ 현 시공실태
지내력 내림기초시 내림깊이 및 기초저면 지반보강시(C급콘크리트, 잡석지정,
잡석콘크리트) 치환깊이를 결정하는 경우
원BL선과 h(내림깊이 또는 치환깊이) 사이의 토층에 대한 지내력 판단없이 기초
설계자료에 표기된 h까지 터파기를 한 후 재하시험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음
□ 설계의도
기초설계자료에 표기된 h(내림깊이 또는 치환깊이)는 지내력이 확보되는
예상깊이를 표기한 것으로 현장 시공시는 터파기를 하면서 지내력을 판단하며
소요 지내력이 확보되는 위치를 h(내림깊이 또는 치환깊이)로 결정함
□ 현장관리요령
▼ : 재하시험 위치
1 원BL에서 1차판단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는 평판재하시험 시행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시는 재하시험을 생략함
* 1차판단 : 육안, 간이시험 등
2 소요지내력 부족시는 하부로 내려가면서 단계적으로 터파기를 하여 1과
동일요령으로 지내력 판단함
(시험가능한 면적만을 부분 터파기하여 시험하고 시험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터파기 시행)
* 단계 : 50cm 내외 또는 토질이 현저히 바뀌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가능
3 위의 1, 2 방법에 의한 평판재하시험 결과 지내력 확보되는 깊이를
h(내림깊이 또는 치환깊이)로 정하여 기초시공
* 재하시험비 : 기초설계시 반영하여 발주에 적용하며 변경되는 부분은
현장설계변경 처리
주) 1. 지내력기초 터파기시는 원지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부 10cm는 인력터파기로 함
2. 풍화토 계통의 토질은 외기에 노출시 급격히 지내력이 저하되므로 터파기 즉시 지내력시험 시행 필요
3. 국부적으로 연약한 토층은 그 부분만 치환하여 보강함
4. 지내력 결과 확인시 주의사항
o 재하판에 의해 얻어진 지내력은 실제 기초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기초의 지내력
산정시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함 (scale 효과)
* 재하시험 보고서상의 지내력 및 침하량에 scale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o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침하에 대한 scale 효과로서 대부분의 경우 구조물의
폭이 재하판의 폭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재하시험 보고서상의 침하량보다 본
구조물의 침하량이 커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건교부) 상의 허용침하량을 벗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 확인시 주의를 요함.
예시) 아파트 MAT기초(사질토)의 경우 침하량이 약 3.5-4배 증가함
* 평판재하시험결과 침하량이 5mm일 경우
구조물의 침하량은 약 5mm×4배 = 20mm < 1인치 ( 25.4mm ) --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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