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에밀리작성시간08.08.07
아는 분이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리치몬드 근처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걸려서, 억울한 마음에 전화를 해서 호소했더니 우회전해서 가는 도중 빨간 불로 바뀐 시점에서 0.4 초 사이에 차의 일부가 노출되어 카메라에 잡힌 것이고, 예외없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빅토리아 운전 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어서 벌칙 포인트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벌금 금액을 보면, 3~4 차선 이상되는 넓고 긴 길에서의 우회전은 노란불이어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작성자사과향기작성시간08.08.07
신호위반 벌금...진짜 무서워요.....전 속도위반 딱지가 하루에 4장이 한꺼번에 날라온 경험이 있습니다....그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134*4=......제한속도보다 20킬로 이상 위반하면 234불이죠 아마??? 정말 벌금 무서워서리...서행운전 안전운전 하게 되는것 같아요.....그나저나 열심히 청소해서 번돈으로 벌금내려면 정말 속이 쓰리겠네요..ㅠㅠ
작성자stella작성시간08.08.07
여기 벌금은 무서워요.저두 엘 면허일때 신호위반에 찍혀서 220불에 벌점 3점을 했는데 분명 노란불에 저 말고도 뒤에 몇차가 있었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면서 사진이 찍힌거 같더라구요. 그럼 제뒤에 있는차들도 신호위반에 걸렸다고 봐야하는데 벌금도 무섭지만 벌점은 더 무서워요. 3년동안 벌점 12점이 되면 운전 못하거든요. 운전은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그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갈때 딱 교차로에서 걸리면 걱정입니다.
작성자강성민작성시간08.08.07
갑자기 하나 궁금해지는게 생겼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AFP에다 신원조회 신청을 하자나요... 근데 벌금 미납도 나올까요??? 제 짱구엔 안나올 것 같은데...그리고 호주법 중에 그나마 최근에 생긴 privacy act에 의하면... 정부 부처간에 개인 신상 정보를 넘길 수 없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모...그럼 ^^;;
답댓글작성자울릉도작성시간08.08.07
벌금스티커를 받으면 벌금 내야합니다. 딱지내용에 동의를 안할경우 재심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재판에 가겠다고 해야합니다. 그냥 버티다가 연체료가 엄청 가산되서 나온경우를 봤습니다. 70불짜리를 안냈더니 1000여불 연체료가 붙었더군요. 결국은 차나 면허갱신할때 벌금안낸 기록때문에 해결하기 전엔 갱신을 안해줍니다. 잔머리 굴리면 결국 본인들이 손해봅니다.
답댓글작성자킬리만자로작성시간08.08.08
제가 처음으로 속도 위반 딱지를 받고, 호주의 시스템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가산금이 나오나 안나오나...... 또 그 행정처리 속도는? 그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면서도 가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내린 판단은 "날라온 고지서는 빨리 처리하는게 상책이다"입니다.
작성자로..,작성시간08.08.08
빨간불 노란불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의 기본은 주행중에 교차로에 인접해서는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교차로에 접근할 때 장시간 녹색등이 었다면 황색/빨간색으로 바뀔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교차로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