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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하기

작성자숀.......| 작성시간07.04.17| 조회수20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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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4 부록 : 비지니스를 1~2 년 이내 동안 운영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것은 팔려고 작정하고 장부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즉 검증이 되지 않은 물건이다.
  • 작성자 로.., 작성시간06.10.24 많이 알아보셨네요..., 새로 가게를 얻을 경우 주인이 까다로우면 초보자에게 안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 작성자 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4 개인적인 건물은 초보자에겐 주지 않을 경우도 있고 프랜차이즈라든가 쇼핑몰 등에 들어갈 경우 리테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자 이상의 사람과 사업자에게 각각 한 명식 레퍼리.... 보증인은 아니고 신원확인자 정도의 사인이 필요도 합니다.
  • 작성자 valeria 작성시간06.10.24 정말 고마운 정보네요. 고마워요.
  • 작성자 얼음공주 작성시간06.10.25 이렇게 힘들게 비지니스 매매했는데 먼저 주인이 간판이름만 바꿔서 길건너에 같은 업종으로 오픈한 경우가 있다네요. 에들레이드에 아는 분들은 다 아신다던데...계약서 쓸때 이런내용도 넣으면 좀 나을런지요?
  • 답댓글 작성자 세상에서 작성시간06.10.26 기본은 좀 지켜주면 좋으련만... 다 아는 사실이면 은근히 불매운동이라도...쩝.
  • 작성자 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5 계약서에는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반경 3Km 이내에 동종과 같은 또는 먼저 이름과 같은 사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는조항을 당근 넣어야죠.
  • 작성자 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5 관두는 이유 한가지가 빠졌군요............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보통 급매의 구실입니다.
  • 작성자 빙 GO 작성시간06.10.26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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