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3부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인사 서열은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여당 및 제1야당 대표(2) - 국회부의장(2) - 감사원장 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과 의전 관행을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서, 먼저 대통령중심제와 함께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府)로 나눠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수반을 겸하고 있는 대통령이 당연히 가장 먼저오고,
입법부 대표(국회의장), 사법부 대표(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헌법 제86조)하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헌법 제71조)하는 국무총리,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상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한 헌법상 기관입니다.
이어서 헌법상 기구는 아니나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관행상 정당대표, 그 중에 여당과 제1야당 대표는 3부요인에 준하여 예우하고 있고, 이어서 여당과 제1야당 몫으로 뽑힌 국회부의장 2명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회계검사 등을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원장 순이 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간에 의전서열을 둘러싸고 청와대 행사에 불참하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2006년 6월, 청와대가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공동으로 대표하며, 둘 가운데는 대법원장이 앞서는 것’으로 정리 발표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보다 앞서는 관행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지도자는 언제 한 자리에 같이 앉을까? 각자 비중이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3부(府)의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주요 정당 간부 등이 한 자리에 만나는 ‘신년인사회’가 청와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그 성과를 설명하거나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경우 등에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지난 2014년 1월 초, 청와대에서 있었던 신년인사회 때 헤드테이블의 좌석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상석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오른쪽에 국회의장, 왼쪽에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다음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 순 등 의전서열에 따라 차례대로 앉아 있는데,
원탁에 오늘날의 ‘오른쪽 상석기준’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반복하여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