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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뒤에 붙는 事.士.師.使의 의미와 그 차이

작성자정현규|작성시간20.12.01|조회수679 목록 댓글 0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특별히 국가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단체, 협회 등 포함)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한 특별한 자격증의 뒤나 직책에 ‘사’가 많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췄거나 검증에 통과된 전문직에만 붙일 수 있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지요.

한자로 표시하면 事/士/師/使인데요, 같은 ‘사’인데 나름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있고, 또 법정 서기로 속기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각각 判事, 檢事, 辯護士와 速記士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법을 다루는 직업인데 ‘사’의 한자 표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들 외에도 醫師, 藥師, 敎師가 있고, 또 辨理士, 鑑定評價士, 公認會計士, 通譯士 등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의 한자가 師와 士로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들 事/士/師/使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事’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나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회사에서는 각 회사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로 적습니다. 법인의 이사(理事), 감사(監事)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역단체인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맡는 사람이 도지사(道知事) 입니다. 그 전에는 나라에서 맡겼지만, 오늘날은 선거를 통해 도민들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맨 끝의 표기가 事가 됩니다.

한편, ‘士’ 자가 붙는 이들을 살펴보면,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법무사(法務士), 속기사(速記士), 통역사(通譯士)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나 국가로부터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이나 능력을 검증받아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도 세무사(稅務士), 관세사(關稅士), 설계사(設計士), 건축사(建築士),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항해사(航海士), 도선사(導船士), 기관사(機關士), 장학사(奬學士), 연구사(硏究士), 바둑기사(棋士/碁士)와 각종 기사(技士) 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師’입니다. 여기에는 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사육사(飼育師), 마술사(魔術師), 정원사(庭園師), 요리사(料理師)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士’와 같으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몸수고(몸으로 힘들이고 애씀)가 곁들여져야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士’가 붙은 변호사, 변리사 등은 주로 말(언어)이나 글(문서)을 통해 하지만, 이들은 직접 몸수고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使’입니다. 오늘날의 ‘도지사’는 예전의 ‘관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관찰사, 경상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등 8도 관찰사가 있었습니다. 이 관찰사는 ‘事’가 아닌 ‘使’를 써서 ‘觀察使’로 표기했습니다. 또 국방을 위해 접경, 해안지역에는 특별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등을 두었습니다.
이 관찰사는 중앙조정에서 파견한 종2품 벼슬로서 도내 수령 방백들의 근무 평가는 물론이고, 즉석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사헌부에 대비되는 외헌(外憲)이라고까지 했고, 심지어 군권까지도 거머쥐고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를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가 따로 있는 곳에도 관찰사가 그들보다 상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급이 높은 관헌(대체로 정3품 당상관 이상)에게는 ‘事’가 아닌 ‘使’를 써서 우대해줬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최고위직 외교관이 대사인데, 그 표기도 ‘大使’로 적고, 그보다 한 급 아래인 공사도 ‘公使’로 표기합니다.

[정리] 직업에 쓰이는 각종 ‘사’ 자의 한자 표기

사(事) : 일정한 직임을 부여받은 임명직(선출직)
- (예) 판사(判事), 검사(檢事), 도지사(道知事), 이사/감사(理事/監事)

○ 이 중에도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파견한 고위직 외교관의 경우에는 ‘사(使)’로 표기
- (예) 대사(大使), 공사(公使)

예전의 관찰사(觀察使), 어사(御使. 당상관 이상)

사(士) :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검정 등을 통과한 이에게 수여한 자격.
- (예)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기관사(機關士), 장학사(奬學士), 각종 기사(技士), 바둑기사(棋士/碁士), 석사/박사(碩.博士), 항해사(航海士), 조종사(操縱士), 도선사(導船士), 세무사(稅務士), 관세사(關稅士), 법무사(法務士), 통역사(通譯士)...등

사(師) : 전문 분야에서 정해진 능력을 갖추고 주로 몸수고로 그 업무를 해내는 사람
- (예) 의사(醫師), 약사(藥師), 교사(敎師), 간호사(看護師), 사육사(飼育師), 마술사(魔術師), 정원사(庭園師), 요리사(料理師)... 등

 

앞으로도 사회가 발전하고 갖가지 직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事/士/師/使자가 붙는 자격증이나 직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0.12.1, 아주 유용한 내용이라 카톡에서 받은 무명씨의 글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리하여 올립니다.<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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