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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파트 대리와 위임전결에관한질문입니다.

작성자대최경| 작성시간11.05.03| 조회수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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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상규 작성시간11.05.03 대리는 외부적행위로 대리기관이 피대기기관을 대신하여 국민인 상대방과 행정행위를 대신하네..(차장이 청장을 대신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행하네), 내부위임 또는 전결은 경찰조직내부에서 상급관청이나 상급자의 업무를 하급관청이나 하급자가 업무를 대신하지만, 국민인 상대방과 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만을 대신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네..대리(조직과 국민), 내부위임(조직과 조직)의 차이로 보면 되겠네..그럼, 즐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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