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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숙명여대 사건중계 3.-기부금이 법인전입금처리된 경위, 교과부 징계남용

작성자사무총장|작성시간12.03.27|조회수133 목록 댓글 0

숙명여대의 기부금(발전기금)이 법인전입금으로 회계처리가 된 경위 및 과정에 얽힌 진실 --- 숙명여대와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대학의 「발전기금규정」에 의하여 처리


1. 숙명여대 제2창학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제2창학추진위원회규정의 제정

가. 숙명여대 이경숙 전 총장은 숙명여대의 21세기 도약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995. 1.경 제2창학운동을 시작,

나. 이에,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추진위원회(이하 ‘창학위’라 한다)가 구성되고 창학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창학위 규정 제정(별첨 1. 규정 참조),

다. 창학위 목적 달성을 위해 발전기금의 모금이 가장 중요, 발전기금의 처리에 관한 창학위규정(제15조)에 의하면, 모금된 발전기금은 숙명여대가 관리하는 회계구좌에 입금 적립하고, 기부자에게는 숙명여대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

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각호에 교비회계의 세입항목에 기부금이나 발전기금 항목이 없음, 다만, 같은조 제4호(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제9호(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가 명시되어 있어서, 발전기금(기부금)을 법인에 입금하여 당일 학교로 대체하는 법인전입금 방식으로 처리해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나 제9호에 부합한다고 판단,

마. 그리하여, 숙명여대는 발전기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법인은 당일로 대학으로 대체 출금하는 관행이 생겨나게 됨, 또, 대학은 법인전입금 항목이 대학종합평가인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법인전입금이 없는 숙명학원의 처지를 고려하여 발전기금을 위와같이 회계처리함,

바. 사립대학의 회계방법상,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되므로(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대학은 발전기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에서는 기부금수입과 전출금으로 회계처리,

사. 숙명여대는 관행으로 해 오던 위 발전기금 관리 방식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 4. 25. 「발전기금관리규정」(별첨 2. 규정 참조)을 제정하여 종래의 관행을 제도화하여 처리해 옴,

아. 숙명여대는 위와같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모금한 발전기금의 법인 입금처리 방식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함,

자. 즉, 모금한 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학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모두 포함하여 관리해 왔고, 2005. 4. 25. 제정한 「발전기금관리규정」(제13조 제2항)에 위 내용을 규정함, 그러므로 대학은 모금한 발전기금을 회계처리방법상 법인전입금으로 받아 처리했을 뿐 모금한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추어 운용하여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임,

2. 숙명여대는 2005. 4. 25. 「발전기금관리규정」 제정

가. 위 규정은 숙명여대에서 조성하는 숙명발전기금에 포괄하여 적용, 숙명발전기금은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금을 발전기금으로 통칭(제2조),

나. 기금의 종류로 일반발전기금과 특정목적기금으로 구분(제4조),

다. 기금을 발전협력팀에서 통할, 발전협력팀은 접수된 납입금액을 법인으로 입금하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금 당일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제6조 제2항),

라. 숙명발전기금은 기부목적에 따른 교육사업에 사용, 숙명발전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교비운용에 준함(제7조),

마. 숙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별도 관리할 수 없음(제13조 제2항),

바. 결과적으로, 숙명여대는 종래의 발전기금 관리방식은 사립학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 4. 25. 「발전기금관리규정」(별첨 2 규정 참조)을 제정하였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발전기금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옴,

3. 학교법인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다시 대학으로 당일 대체하여 전출한 추출 사례들(별첨 3의 1 내지 12의 3 각 사례들 참조)

가. 2002회계년도

2002. 4. 12. 대학 입금 107,889,464원(일반발전기금 83,389,464원, 특정목적기금 24,500,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3의 1 내지 3 참조),

나. 2003회계년도

2003. 9. 18. 입금 85,896,550원(일반발전기금 56,132,550원, 특정목적기금 29,764,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4의 1 내지 3 참조),

다. 2005회계년도

2005. 11. 29. 입금 104,000,000원(특정목적기금 104,000,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5의 1 내지 3 참조),

라. 2006회계년도

① 2007. 1. 19. 입금 137,800,759원(일반발전기금 104,038,759원, 특정목적기금 33,762,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6의 1 내지 3 참조), ② 2007. 2. 8. 입금 184,025,325원(일반발전기금 86,025,325원, 특정목적기금 98,000,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7의 1 내지 3 참조),

마. 2007회계년도

① 2007. 3. 22. 입금 99,369,789원(일반발전기금 41,577,789원, 특정목적기금 57,792,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8의 1 내지 3 참조), ② 2007. 8. 2. 입금 31,000,000원(일반발전기금 13,000,000원, 특정목적기금 18,000,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9의 1 내지 3 참조), ③ 2007. 9. 20. 입금 248,160,000원(일반발전기금 46,160,000원, 특정목적기금 202,000,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10의 1 내지 3 참조),

바. 2008회계년도

① 2008. 10. 27. 입금 117,947,135원(일반발전기금 109,162,135원, 특정목적기금 8,785,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11의 1 내지 3 참조), ② 2009. 1. 20. 입금 42,232,427원(일반발전기금 15,744,380원+10,478,047원, 특정목적기금 16,010,000원, 대학입금문서), 법인의 대체결의서, 예금통장사본(별첨 12의 1 내지 3 참조),

4. 숙명여대(한영실)는 2009. 10. 20. 발전기금 입금처리 방법을 변경

가. 숙명여대는 종래의 발전기금 입금처리 방식을 2009. 10. 20. 변경하고 「발전기금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함(별첨 13 공문 참조),

나. 즉, 종래 ‘발전협력팀이 접수된 납입금액을 법인으로 입금하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금 당일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대학으로 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발전협력팀은 접수된 기부금을 수령하여 교비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개정함,

다. 다만, 「발전기금관리규정」은 2009. 10. 20. 개정하지 아니하고 2010. 12. 6. 개정(별첨 14 규정 참조),

5.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입장

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숙명여대(발전협력팀)가 관행 및 「발전기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1995.부터 2009.까지 법인으로 입금한 발전기금을 대학이 지정한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대학으로 당일 대체로 이체함으로써 1원도 유용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이 처리해 온 것임, 심지어 당일 대체하더라도 소액의 이자가 발생하면 일정 시기에 이를 대학으로 이체함(별첨 11의 3 2008. 10. 10.자 예금내역과 별첨 12의 3 예금통장사본 참조),

나. 다만, 법인계좌를 거쳤기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상 대학은 발전기금을 전입금수입으로, 숙명학원은 기부금 수입과 법인전출금으로 각각 회계처리한 것임,

다. 대학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숙명학원이 없는 법인전입금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른 책임을 질 것임,

라. 그 책임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위반에 따른 제73조의2(벌칙)에 해당하는 책임이 아니고 제73조제1항제3호의 부실기재로 인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책임에 불과함,

6. 결 론.

가. 숙명학원이 15년간 685억원 돈세탁, 20여개 법인통장으로 쪼개 관리했다는 2012. 2. 9.자 중앙일보 보도는 왜곡을 넘은 허위보도임,

나. 대학의 관행과 「발전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법인은 입금받은 발전기금을 인출함이 없이 당일 대체이체함(1개의 법인통장 사용), 전출시 대학의 요청에 따라 기금목적별로 쪼개어 보낸 사실이 있음(예를 들면, 2009. 1. 20. 입금받은 42,232,427원을 당일 대체하여 이체하되 기금목적별로 알려준 대학통장으로 쪼개어 이체함, 별첨 12의 1 내지 3과 별첨 15 입금확인증 참조),

다. 숙명여대(한영실) 본부측에서 대학이 받은 기부금을 마치 법인이 주체가 되어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위와같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실이 아님,

라. 대학은 「발전기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발전기금을 관리함(별첨 16의 1 기안문과 16의 2 공문에 비추어 대학이 주체임을 알 수 있음), 한영실은 사무처장으로서 재무회계를 관장해 와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별첨 17의 1 내지 3 공문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한영실)는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언론보도로 인해 숙명구성원은 물론 숙명학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킴,

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4.부터 2009.까지 숙명여대가 「발전기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발전기금 39,573,827,012원을 법인으로 입금하고 법인이 입금 당일 대학이 지정한 기금목적별로 대학으로 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이 단 1원을 유용하거나 전출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 파악하고서도 오히려 숙명학원에 대한 기관경고 및 숙명학원 이사장 이용태와 전, 현직 감사 5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계고,

바. 교과부의 위 계고 처분은 다른 많은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 감사결과나 조사내용에 비추어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이 없는 숙명학원 임원들에 대한 징계권의 명백한 남용으로써 오히려 위법한 처분임,

사. 숙명학원의 이사 3인(정상학, 이돈희, 문일경)과 감사(유윤산)는 2012. 3. 23.자로 임기만료 예정되어 2012. 2. 6. 숙명학원의 2011학년도 7차 이사회에서 재선임되었음, 이에 이사회는 교과부에 위 이사들과 감사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교과부는 위 이사 및 감사의 승인을 1개월여가 넘도록 보류하고 있음, 교과부의 임원승인행위는 보충적인 행위로써 2주 상당 지나면 승인나는 것이 일반적임, 위 이사 및 감사는 재선임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교과부가 임원승인을 미루는 것은 정상적인 사립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임,

첨부자료

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추진위원회규정

2. 발전관리기금규정(2005. 4. 25. 제정)

3의 1. 대학입금문서, 3의 2 법인의 대체결의서, 3의 3 예금통장사본

4의 1. 내지 12의 3.까지 위 같은 제목

13. 공문(2009. 10. . 대학 ⟶ 법인)

14. 발전관리기금규정(2010. 12. 6.개정)

15. 입금확인증

16의 1. 기안문, 16의 2. 공문(법인 ⟶ 대학)

17의 1 내지 3 각 공문(대학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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