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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용어 사전] Piaget의 도덕성 발달

작성자최현수|작성시간18.04.05|조회수1,167 목록 댓글 0

 

1.전도덕기

5세 이전의 아동들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아동들은 규칙에 대해 관심이나 이해가 없다. 유아가 구슬 놀이를 할 때 단순히 활동이 재미있거나 대상이 흥미롭기 때문에 놀이를 하는 것이지, 규칙을 따르면서 체계적으로 놀이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아제는 이 시기의 아동들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2 타율적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

5-10세 아동에게 해당되는 시기로, 이 단계의 아이들은 규칙에 대한 강한 존중을 보인다. 타율적(heteronomous)이라는 의미는 타인의 통제 하에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정의와 규칙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의 통제 밖인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들은 규칙이 하느님과 같은 신이나, 경찰 등에 절대적인 권위자가 만든 것이고 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침해할 수 없고 불변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급하게 병원에 가는 상황에서도 빨간 색 신호등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규칙을 위반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하는 나쁜 행동이라고 여긴다.

 

아동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위의 존과 헨리의 딜레마에서 우연히 15개의 컵을 깬 것이 잼을 몰래 꺼내려다가 1개의 컵을 깬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속죄적 처벌(expiatory punishment)를 믿는데, 이것은 위반의 종류나 경중에 상관없이 속죄하기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창문을 깼을 때 창문 값을 변상하는 것보다는 매를 맞는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죄적 처벌은 위반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매우 임의적(arbitrary)이다. 아동들은 잘못을 수정하거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처벌은 처벌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한 내재적 정의(immanent justice)를 믿는다. 이는 규칙의 위반은 필연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즉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은 후 방을 나가다가 넘어지면 방금 전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아동이 보는 세상은 매우 정의롭고 공정하다.

 

피아제에 의하면,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도덕성 이해의 미숙함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인지 능력의 미성숙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인지 발달에서 전조작기 단계에 해당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믿는다. 이 시기 아동들의 도덕 관념은 사실주의(realism)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규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규칙을 현실(reality)의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들이 권위적으로 어른들 말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때, 아동들은 규칙과 규칙을 알려 주는 성인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된다.

 

3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해당한다. 인지가 점차 발달하고, 성인의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규칙과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가변적인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규칙은 집단 내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지켜야 하며, 상황이 요구할 때는 합의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도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따라서 위의 존과 헨리의 딜레마에서 잼을 훔치다가 1개의 컵을 깬 것이 우연히 15개의 컵을 깬 것보다 결과는 경미하나 의도가 옳지 못하므로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 있는 아동은 처벌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임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위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는 아동들이 상호적 처벌(reciprocal punishment) 개념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설령 발견되더라도 항상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재적 정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게 된다.

 

이때 공정성 및 협력과 관련해서 발달하는 것 중 하나가 상호 보상(reciprocity)에 대한 이해이다. 어린 아동들은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나도 너를 도와줄게식의 초보적인 되갚기상호보상 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다. 좀 더 큰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do un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라는 성경구절에 내포된 것과 같은 이상적 상호 보상 원칙(ideal reciprocity)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상적 상호 호혜 원칙을 이해함으로써 아동들은 규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동기나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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