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_18.6.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_최종.hwp
건강보험급여기준 정신요법료 개정 시행(2018.07.01.)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중 (2) 및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위 “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개인정신치료Ⅴ(아-1-마),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아-2-나), 약물이용면담(아-5), 인지행동치료 개인(아-6-가)
㈏ 개인정신치료Ⅰ(아-1-가), 개인정신치료Ⅱ(아-1-나), 개인정신치료Ⅲ(아-1-다), 개인정신치료Ⅳ(아-1-라), 가족치료(아-3), 전기충격요법(아-7), 지속적 수면요법(아-8)
⑶ 위 “⑵”에서 규정한 분류 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아-1 개인정신치료란 및 아2 집단정신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아-5 약물이용면담란 다음에 아-6 인지행동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
| 제8장 정신요법료 |
|
아-1 |
| 개인정신치료 Individual Psychotherapy 주 :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환자의 기능과 심리를 지지함으로써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치료 및 증상개선 목적의 정신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NN001 | 가. 개인정신치료 Ⅰ (10분 이하) | 145.52 |
| NN002 | 나. 개인정신치료 Ⅱ (10분 초과 20분 이하) | 290.82 |
| NN003 | 다. 개인정신치료 Ⅲ (20분 초과 30분 이하) | 475.38 |
| NN004 | 라. 개인정신치료 Ⅳ (30분 초과 40분 이하) | 675.53 |
| NN005 | 마. 개인정신치료 Ⅴ (40분 초과) | 895.83 |
아-2 |
| 집단정신치료 Group Psychotherapy 주 : 1.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가 집단을 형성하여 치료자 및 집단 간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 증상해소, 경감, 성격변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가」, 「나」, 「다」 각각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NN021 | 가.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Supportive Expressive Group Psychotherapy | 106.90 |
| NN022 | 나.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Dynamic Interactive Group Psychotherapy | 160.30 |
| NN023 | 다. 정신치료극 Psychodrama | 213.80 |
아-6 |
|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주 : 왜곡된 사고와 비논리적 추론을 환자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인지구조와 행동, 반응을 다루며 현재의 문제와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NN061 | 가. 개인 Individual 주 : 1.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472.89 |
| NN062 | 나. 집단 Group 주 : 1. 8명 이내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141.87 |
제1편 제3부 제8장 정신요법료 오-3 인지치료란을 삭제하고, 오-6 행동치료란을 다음과 같이하며, 오-6 행동치료란 다음에 오-8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오-6 |
|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
| NZ008 |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
| NZ009 |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
| NZ010 |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오-8 | NZ011 |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