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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정신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 사유 확인

작성자최현수|작성시간16.11.23|조회수706 목록 댓글 0

도로교통법

8장 운전면허

8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7장 운전면허

42(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8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법 제8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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