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행동(adaptive behavior)이란 일상적인 활동의 수행에 요구되는 개인적, 사회적 능력(Sparrow, Balla, & Cicchetti, 1984) 또는 타인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고 일상생활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Ditterline & Oakland, 2009)으로 정의된다. 적응행동에 결함이 있으면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과 학습, 행동이 제한되고(Harrison, 1990), 해당 연령에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성숙, 학습, 독립성, 사회적 책임감 등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생긴다(Grossman et al., 1983). 따라서 적응행동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행동의 개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예: 복지서비스, 취업알선 등)를 받기 위한 자격의 진단평가 또는 감별진단을 위해, 그리고 치료, 교육, 훈련, 재활 등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장애 진단평가 상황에서 주로 쓰여 왔다.
적응행동의 평가는 장애인(특히 지적장애인)과 같은 적응행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예를 들어, 발달장애, 학습장애, 청각 및 시각장애, ADHD, 정서 및 행동장애, 다양한 유전적 장애 등)의 임상적 진단에 사용될 수 있고, 장애가 없는 개인의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아동기 발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적응기능이 손상된 고령의 사람들을 평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를 모체로 한국에서 사회성숙도검사(SMS)가 표준화되었으며(1972),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를 토대로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에 표준화된 것은 처음이다.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는 현재 3판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는 보호자평정형(옅은 적갈색: 문항수 많음)과 (보호자)면담형(옆은 청록색: 문항수 적음)으로 나뉜다.
지침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검사자 중에 보호자평정형을 가지고 보호자를 면담하면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호자면담형으로 실시했으면 사회성숙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텐데 말이다. 보호자가 수검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평정형을 보호자에게 주고 수검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작성하도록 하는게 효과적이다.
* 채점 속도는 문항 수에 비례하므로 평정형보다 면담형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만, 익숙해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이 검사의 장점은 주영역에 하위영역이 있어서 해석적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으며, 편차지수로 구성되어 있고 환산점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각 영역의 수준을 직접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적응행동에서 차지하는 '신체-운동' 영역을 완성
되어 유지되는 연령집단에서는 종합지수 산출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사회성숙도검사의 경우 신체발달은 정상범주이나
인지기능이 부족하여 사회기술이 떨어지는 수검자에게 높은 점수가 배정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점이 개선되었다.
* 대상연령이 0~90세까지 반영되어 있고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노년기에는 다시 신체-운동 기능을 반영하여 적응기능을 측정하여
독립적 생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노인대상에게 유용해 졌다. 사회성숙도검사의 경우 25세이후의 문항이 추상적이고 구체적
이지 않았고 문항이 적었던 점에서 성인이나 노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었다.
* 현대의 삶에 필요한 사회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재활훈련에 도움이 된다. 사회성숙도검사는 60~70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오래된 검사로 중재나 개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윤리규정에 위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