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보통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하여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쓰입니다.
장애판정기준에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하고 있고 각 개별장애에 대해 1급에서 6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애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이고, 정신장애는 '1급, 2급, 3급' 까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는 중증장애로 분류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관련 법령에는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발달장애인법, 특수교육법'으로 나뉘고 해당하는 장애나 질환 등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임상심리사가 주로 만나는 장애인은 정신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선천성, 후천성, 발달장애, 뇌병변 복합), 자폐성장애(자폐범주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조현병, 양극성장애, 만성우울장애)' 정도 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심리평가를 받아서 등록을 하지만, 정신장애는 심리평가없이 진료기록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신체기능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임상심리사가 참여하지 않고, 인지기능이나 적응기능을 함께 평가하여 장애 등급을 높이기 위해 심리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리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중증장애인' 분류를 사용하여 '장애의 심각도'를 따로 사용하여 심리검사 종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과 그로 인해 심리검사를 받는데 제약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면담에서 '시각, 청각, 양손사용,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선택하거나 사용하는 검사의 소검사를 조정합니다.
검사를 선정할 때는 자기보고형, 타인보고형, 관찰자평정형, 면담형, 언어성 과제, 비언어성 과제, '표준화 집단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장애로 인해 제한적으로 측정되는 것에 대해 명시해야 하고,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1. 지적기능이나 언어능력에 문제가 없고,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면담형 검사, 또는 음성으로만 지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적 검사의 경우 MMPI-2는 음성으로 불러주는 프로그램을 따로 팔고 있으니 사용하면
되고 다른 것은 직접 보호자나 검사자가 문항을 불러주고 대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능검사는 언어성 항목으로 비례추정하면
되고, 다른 신경심리검사의 경우 언어자극으로만 이루어진 낱개의 검사를 실하면 됩니다. '점자로 된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암'
2. 지적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언어장애(청각 포함)가 있고, 수어(수화) 사용여부, 문자 이해여부, 독순술 습득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실시합니다. 보통 특수학교에서 수어, 문자, 독순술 등을 훈련하므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야 합니다. 발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종이에 답을 쓰도록 할 수 있는데 지능검사에서 산수의 경우 계산은 허용하지 않고 답만 적도록 해야 합니다.
지능검사의 경우 비언어성 항목으로 비례추정하거나 그림지능검사, 매트릭스레이븐검사, 라이터 검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벡 우울, 불안, 절망 척도는 수어(수화) 버전이 있으므로 이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객관적 검사는 문자를 알면 자발적으로
해도 됩니다.
3. 뇌손상(뇌병변)이나 절단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세손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해야하고 양손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대체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뇌손상의 경우 쉽게 피로를 느끼
기 때문에 휴지시간을 넉넉히 주고 주요 검사항목을 줄여서 밀도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세손이 중요한 이유는 뇌손상의
경우 편측 불완전 마비 또는 편측 마비가 발생하는데 우세손 대신 다른 손을 사용한 경우 표준화집단보다 수행에 차이가 발생
하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사용하거나, 오른손잡이가 기능이 떨어진 오른손을 사용하여 수행한 경우 정교
한 동작을 요구하는 지각구성능력, 시각-운동 통합능력, 시지각능력 등에서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의 저하가
동반하지 않았다면 객관적 검사나 언어성 과제의 수행은 가능하지만, 언어능력이 낮은 경우 언어성 과제에서 원점수를 0점
받거나 비언어성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원점수를 0점 받아 지수가 무효처리 되기도 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검자의 능력 수준이 0점이 아니라 과제의 난이도가 수검자의 능력수준보다 높아 측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4. 인지기능 문제로 인해 언어능력이 제한적이고 주의력, 기억력 문제도 동반하여 지시를 주지하기 어렵고, 행동문제도 함께 보여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VMI-6'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적능력을 추정하고, 바인랜드적응행동척
도 2판(K-Vineland-II)을 사용하여 적응기능 수준을 평가하여 간접적으로 지적능력을 추정하고, 현재 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인지기능에 대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고, 발달척도(성인은 불가)를 사용하여 현재 기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행동, 사고 등 심리상태에 대해서 보기 위해 KPRC(아동-청소년)나 ABCL(성인) 등의 타인 보고형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기능 척도를 사용하여 현재 기능을 볼 수도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HTP의 경우에도 발달 수준이 낮아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