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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 비자 전환 변경 사항 *

작성자평택외노센타|작성시간26.06.07|조회수34 목록 댓글 0

* E-7-4 비자 전환 변경 사항 *

6월부터 변경된 사항입니다.

1. 농축어업 분야 E-7-4 비자 고용허용 한도가 한국인 직원(고용보험 3개월이상 가입)의 50%로 확대.

2. 현 사업장 근무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휴엽, 폐업, 임금체불, 폭행, 인권침해 등) 현재 사업장과 직전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으면 E-7-4 비자 변경 가능.

점수 계산 시 현 근무지 근속 3년 이상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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