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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포승읍 주민자치회 2026년 정기총회

작성자산움물[홍성범]|작성시간26.01.26|조회수70 목록 댓글 0

포승읍 주민자치회(회장 홍성범)는 2026년 1월 26일 10:30 포승문화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갖고 아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회의 안건 

   1. 2025년도 결산서 감사보고

    ▶ 논의 및 결정사항

      ㅡ  결산서 원안 가결

 

  2. 포승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안)

    ▶ 논의 및 결정사항

     ㅡ 제22조 (전체회의) 

      현 행 :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의결한다.

                1. 2. 3 생략.   4. 신설  위원 위.해촉 요구

      ㅡ 제38조(프로그  운영)

        현행 : 생략

        신설 : 3항 자체동호회 운영은 최소 15명 이상 되어야 하고 수강료는 월 25,000원 이하여야 한다.

        신설 : 4항  자체동호회 활동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2026년 주민자치회 행사계획(안) 및 예산(안)

  ▶  논의 및 결정사항

     ㅡ 원안 가결

 

4. 기타 논의 (최 명찬 위원 개정 제의 안)  

    포승읍 주민자치 운영세칙(정관) 제15조 위원 해촉요구

     현행 : 1. 월레회의 연속 2회 이상 불참 또는 연 5회 불참한 사람

  ▶ 논의 및 결정사항

      개정 :  1.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 5회 불참한 사람

 이상과 같이 논의 하고 정기총회 마쳤습니다.

 

※ 사진촬영 이윤경 위원

윤형남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참석 내빈 인사

류정화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인사

임영하 포승읍장 인사

신임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전달 

새로 위촉된 전선옥 위원에게 임영하 포승읍장이 위촉장 전달

회의 도중 도착한 서현옥 경기도의원의 내빈 인사

홍성범 회장의  주재로 회의 시작

홍길수 감사의 2025년도 결산서 감사결과 보고

회의 말미에 방문한 강정구 평택시의장의 내빈  인사

분과별 26년도 사업계획 보고

기획예산분과 조일재 분과장의 보고

문화체육분과 김유순 분과장의 보고

복지환경분과 최종복 분과장의 보고

박경민 총무팀장의 6.3 지방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오찬을 들며 2026 정기총회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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