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문장 하나 외우시죠 예산하고 기금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은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무상적 급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기금은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많다."
유상적 급부라는 의미는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무엇을 줄때 국민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수 있지요... 유상+ 급부를 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어요...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무원이 나중에 연금 타먹을려면 일정한 돈을 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유상적 급부라는 말을 쓰는 것 같네요
한가지 참고로..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장 하나 외우시죠 예산하고 기금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산은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무상적 급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기금은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많다."
유상적 급부라는 의미는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무엇을 줄때 국민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수 있지요... 유상+ 급부를 풀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 공무원 연금제도가 있어요...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방식을 채택하여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무원이 나중에 연금 타먹을려면 일정한 돈을 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유상적 급부라는 말을 쓰는 것 같네요
한가지 참고로..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과방식에 의하여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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