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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빨리되기

백혈병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전략

작성자행정짱|작성시간26.06.08|조회수15 목록 댓글 0

군복무중 백혈병이 발병했을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포함되어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문제가 없었으나

일반 군인이 군복무 중에 백혈병이 발병했을때는 군에서 공상인증과 무관하게 등록자체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군복무중에 백혈병이 발병했다하여 공무상 발병한 것으로 다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상과 다르게 발병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이등급 판정 이전에 요건심의가 관건입니다.

백혈병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며, 세포의 기원에 따라 골수성과 림프구성으로 구분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주요 유형이며 백혈병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 방사선 조사, 화학 약품 노출, 항암제 등이 관련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고려할때 군복무 중 더군다나 공무상 발병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 없고 입대전 병변이 아니라면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이나 보직 또는 업무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B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면역억제 치료중에 있다면 상이등급은 5급 5106호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상이등급 기준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3항 5110호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없이 경과관찰 중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복무중에 백혈병이 갑작스레 발병 했다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외상성 질환이 아닌만큼 인과관계를 밝히는게 복잡하고 어렵기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꼭 경험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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