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국가유공자빨리되기

참전유공자 호국원 안장과 병적이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작성자행정짱|작성시간26.06.18|조회수12 목록 댓글 0

참전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전안장 신청을 통해 사전에 안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 병적 이상(탈영, 실종, 병적 말소, 전역 사유 불명확 등)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어도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기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유족이 안장신청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생전 안장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미리 확인하고.. 당사자인 대상자는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만큼 생전안장 신청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죠?

 

실무에서 보면 단순 폭행, 절도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심의를 보이는 반면 병적이상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다르게 전쟁통에 기록누락, 행정적 착오로 병적기록이 잘못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군무이탈, 탈영 등으로 병적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죠.

 

실제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안장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정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위의 사례는 생전 범법행위가 없었고 국가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에 헌신한 분이지만 병적이상을 이유로 안장심의가 거부가 된 경우입니다.

 

일반병으로서 10년이상 복무는 상식적이지 않고... 만기전역, 병장계급을 봤을때 병적이상이 아니라 행정오류로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밞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통 2-3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병적기록정정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

- 발급대상자 제적등본(신청자 및 발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한 것)

- 발급대상자 주민등록표(구원장) 사본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중 병역사항 기재 유무 확인)

- 보관하고 있는 제대증/표창장/국가유공자증 등 사본

-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안장심의시 병적기록 이상은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안장심의를 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정정 절차를 밟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장심의 #병적기록 #병적증명서 #국립묘지 #호국원안장 #병적기록정정신청서 #생전안장신청 #대구국가유공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