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 압박골절
L1: 척추뼈 중 허리 시작 부위 (흉추와 요추 사이, 첫 번째 요추)
압박골절: 위에서 강한 힘이 눌리면서 척추뼈가 찌그러지듯 내려앉는 골절로서 “허리 첫 번째 뼈가 낙상 충격으로 눌려 찌그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높은곳에서 떨어지거나 엉덩이로 강하게 착지 순간적으로 무거운 하중이 척추에 전달 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는 주로 유격훈련 중에 낙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주요증상으로는 허리통증 특히 움직일때나 앉거나 일어날때 통증이 심하고 허리굽힘의 제한과 심한경우 다리저림 감각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주로 보전적 치료로서 허리보조기를 착용한다거나 진통제, 물리치료 그리고 증상이 심할때는 척추체 성형술, 나사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보훈에서는 압박률(즉 몇%찌그러졌는지), 후만변형, 신경증상 여부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하고 압박률이 20%-40%이면 7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군에서 유격훈련중 엉덩이부위로 떨어지면 부상을 입게 된 경우로서 요건심의에서 국가유공자 요건(공상군경)요건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에서 7급 판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고요.
중등도 이하의 압박골절이면 7급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이등급 기준에는 척추의 골절로 인해 압박골절이 추체높이의 20%이상으로서 15미만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에 대해 7급 6109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압박률이 40-50%이상, 후만변형, 보행제한, 저림, 근력저하 등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면 6급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과 종종 비교가 되고 있는데 압박골절은 뼈자체가 찌그러진 것으로 변형이 남으면 영구장해 인정이 쉽고 공상인정도 추간판탈출증에 비해 유리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자연 퇴행성으로 보아 공상인정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도 압박골절은 고정된 손상으로 보기에 디스크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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