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육아휴직으로 2년하면 경력(승진)기간 인정 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미오새키| 작성시간24.06.11|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11 또 궁금한것이 첫째자녀 육휴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썼으면 전체기간 인정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배우자 육휴는 당사자와 같은 기간동안 써야 적용이 되는걸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터쿼이스 작성시간24.06.12 이미 사용한 부분은 변경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도 6개월이상하면 첫째 육휴경력이 인정되는데 지금 직급때 사용한게 아니고 그 전 직급때 사용한거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제 경우 8급때 첫째로 2년넘게 했는데 7급때 법개정으로 남편사기업 6개월했지만 8급때 육휴경력 인정되어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